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경제적 독립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특별한 은행 상품입니다.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개설할 수 있으며, 저축 및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의 저축으로 시작하여 정기적인 적금이나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낮은 금리로 주택 구매나 창업 등에 필요한 대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가적인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교육,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앙부처복지사업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1.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요건)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금융소득요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가구소득요건)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자

–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2. 서비스 내용

–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SC제일은행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관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4.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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