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경제적 독립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특별한 은행 상품입니다.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개설할 수 있으며, 저축 및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의 저축으로 시작하여 정기적인 적금이나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낮은 금리로 주택 구매나 창업 등에 필요한 대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가적인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교육,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요건)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금융소득요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가구소득요건)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자
–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2. 서비스 내용
–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SC제일은행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4. 추가정보
- 전화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1397
- 관련 웹사이트 : www.kinfa.or.kr
- 근거법령 : 조세특혜제한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584
